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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유예 방법 본문
원칙적으로 모든 어린이는 만 6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취학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를 받았지만, 지체부자유, 질병, 발육불량, 기타 사정으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의무취학 유예 신청을 하여 입학을 유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맹아, 신체불구, 사망, 기타 사정으로 의무취학이 어려울 때는 의무취학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취학유예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호자가 의사의 진단서등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학 예정 학교의 학교장에게 가입학식 이전에 제출해서 취학유예 결정을 받아야 하며, 유예기간은 1년이며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재차 유예 가능합니다.
취학유예절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가. 보호자의 신청 : ①취학의무 면제(유예)신청서
②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당해 학교의 장이 결정(관계서류 검토 확인)
⇒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담임교사의 의견서를 받아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굳이 아이의 입학 시기를 늦추고자 한다면 소아과를 찾아가 취학연기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보통 사유로는 '허약체질', '사회성 결여', '발육장애', '언어장애' 등의 항목이 사용되며, 집에서 가까운 동네 소아과의원에서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일탈자의 처리>
의무교육대상자중 미입학자 또는 장기결석자등(유예 및 면제자 제외)의 보호자등에 대한 입학 독촉 및 경고에 불구하고 의무교육에서 일탈된 자에 대한 처리방법
※ 초.중등교육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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