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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점은~~!! 본문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 용어 정리아파트 :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아파트이며, 이외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있다.
이중 가장 많이 헷갈리는 주택형태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차이점을 정리해봤다.
구분 |
다세대주택(공동주택) |
다가구주택(단독주택) |
법상정의 |
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4층 이하, 2세대 이상 |
바닥면적의 합계 660㎡ 이하, 3층 이하인 단독주택으로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2기구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
구분기준 |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 * 구분소유 및 분양 가능 |
가구별로 별도의 방, 부엌, 화장실 구비 (출입구 등 일부 공유 가능) * 구분소유 및 분양불가 |
규모 |
660㎡ 이하 4층 이하 |
660㎡ 이하 3층 이하 |
※ 용어 정리
다세대주택 : 바닥면적의 합계(지하주차장 면적 제외)가 660㎡ 이하인 4개층 이하인 주택.
연립주택 : 바닥면적의 합계(지하주차장 면적 제외)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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